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KOSHA GUIDE H-140-2013) > 석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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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KOSHA GUIDE H-14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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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3회 작성일 22-05-12 00:44

본문

▶ 목 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 시행규칙 제80조의 4(석면조사방법 등), 및 고용노동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 제 2장(기관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 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이하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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