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거 작업의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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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4회 작성일 22-05-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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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해체, 제거작업 전)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 대상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작업
▶허가 신청 방법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작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서
· 석면 해체, 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처리기한
사업주가 석면 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합니다.
▶ 불법철거시 처벌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 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보건법 제38조)
▶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항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손상된 석면자재는 즉시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4.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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