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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거 작업의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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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4회 작성일 22-05-09 00:54

본문

200371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해체, 제거작업 전)에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 대상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작업

 

허가 신청 방법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 제거작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석면 해체, 제거작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서

· 석면 해체, 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처리기한

사업주가 석면 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합니다.

 

불법철거시 처벌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 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보건법 제38)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석면건축물 관리기준)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손상된 석면자재는 즉시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의 조치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4.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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